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커피 좀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B 씨(30대) 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 마약했다”고 외쳤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 사건은 약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만큼 더 자세한 마약투약 여부와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살인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마약을 구매했다면 그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