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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 일선 법원 재판부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같은 조항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날 결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