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6일 나왔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임 교수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이날 재판관 의견 5 대 4로 기각했다. 헌재는 “임 교수의 칼럼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20년 1월 일간지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후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9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되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 옳다는 취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