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해 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이었다. 안보리 가결을 위해선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반토막 내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감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겨냥,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