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범행은 극히 무거운 죄로, 피해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 사회에 준 충격과 상실감, 준법의식 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참고해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며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거론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와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을 덮어씌우고 올라타거나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또 C양이 숨지기 전 학대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자신들이 생활하던 거주지 화장실에 약 20일 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문이 열려있는 화물차나 여관 등지에서 신발과 돈 등을 훔쳤고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양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으나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C양의 근황을 묻는 B씨의 어머니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년도 함께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에서 40점 만점 중 총점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이 체크리스트는 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 폭력성, 충동성 등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총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된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