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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옆으로 와”…후임병 상습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2-05-27 11:2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여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9월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와 C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갓 전입한 후임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취침 때마다 후임병을 불러 “내 옆에서 자라”, “나는 잘 때 뭘 만지고 자야 한다”며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 씨는 2019년 11~12월 중대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상관인 여부사관 D 씨를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 사실은 피해자인 B 씨가 군내 고충을 처리하는 ‘마음의 편지’를 통해 고발하며 알려졌다.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면 중에 무의식 상태에서 잠버릇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