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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범 무기징역…“사회와 영원히 격리”

입력 | 2022-05-27 13:22:00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들지 않는다며 1시간 동안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의붓딸이 숨지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B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며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 사회에 준 충격과 상실감, 준법의식 결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하며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 거론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친모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경찰 등에 알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등을 구구절절 표현했지만, 범행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