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 차량을 불법으로 수리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정비업자는 렌터카 이용자가 사고를 내면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며 과다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7일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 작업을 해온 50대 정비업자 A 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A 씨와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뒤 렌터카 업체 2곳과 서로 공모해 몰아주기식으로 일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하고, 2년간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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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면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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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