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구성한 헌법쟁점연구 TF에는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가 팀원으로 합류했다.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인 두 TF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차 검사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안 시행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리거나 평검사대표 회의에 참석해 법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윤원기(43·34기) 팀장이 이끄는 법령제도개선 TF에는 한상형(43·36기), 김태훈(44·35기), 최형규(41·38기), 정윤식(41·40기) 검사가 합류한다.
법령제도개선 TF는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하위법령을 재정비하고, 내부지침·규정 마련한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내부 제도개선 추진을 연구한다.
두 TF는 법무부 청사 내 설치될 예정이며, 오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TF에는 8명의 검사 외 행정지원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