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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전개할 만한 근거나 타당성 있는 자료 등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