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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출신 윤결, 여성 폭행 혐의 기소유예…“피해자와 합의”

입력 | 2022-05-28 18:49:00

밴드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 씨(30) 인스타그램


밴드 잔나비 출신 드러머 윤결 씨(30)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상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윤 씨가 여성에게 말을 걸었으나 여성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그리고 팀 멤버들과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던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예정보다 조사가 늦어져 이제야 입장을 밝히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며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모두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더욱 자숙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겸허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 직후 당시 잔나비의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윤 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 이미 잔나비와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다. 복무를 마친 뒤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고 형식상 객원으로 스케줄에 참여했다”며 정식 멤버가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윤 씨가) 계약상 멤버는 아니지만 이번 일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었다.

2015년 잔나비에 드러머로 합류한 윤 씨는 2019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했으며 지난해 7월 소집해제됐다. 이후 윤 씨는 소속사와 재계약하지 않고 잔나비 밴드에 객원 멤버로만 참여해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