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도 (추경안 처리 지연에)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가급적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란 말씀이 있었고, 민주당 요구하는 안을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권 원내대표는 “원만히 합의해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고 다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