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통화 녹음한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