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들도 행동에 나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당일 사측에 “대법원 판단에 의거해 임금피크제의 운영 여부와 임금 보전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에 따라 현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회사의 설명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피크제를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 측은 “지난해 임금교섭, 단체교섭 때부터 이미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 대비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삭감하는 것으로 완화된 채 운용되고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