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지출 규모로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 규모다.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으로 파악됐다.
추경안은 곧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30일 오전 8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30일 오후부터 371만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공급 규모가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대출 지원은 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7조5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정부안(200만원) 대비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상향한 200만원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되,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선에서 봉합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Δ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Δ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Δ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Δ산불 대응(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