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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軍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입력 | 2022-05-30 03:00:00


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다. 몇 차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29일 광주 4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5만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지역은 서·북·남구와 광산구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5년간 군 소음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첫 지급 시기는 자치구별로 6월 또는 7월로 다를 수 있다”며 “총인원과 총 보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인당 보상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 소음 피해 등급, 주민등록·실제 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지급된다. 전입 시기, 근무지, 사업장 위치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 또는 이민 등의 기간은 보상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동일 가구 내부에서도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