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軍)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다. 몇 차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29일 광주 4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5만여 명이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지역은 서·북·남구와 광산구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5년간 군 소음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과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상금 첫 지급 시기는 자치구별로 6월 또는 7월로 다를 수 있다”며 “총인원과 총 보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