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위법여부 실태 점검” IT 기업들 “정면대치는 피하자” 수수료 지불 위해 이용요금 인상
구글이 자신들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아웃링크 방식 외부결제를 금지한 구글의 방침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 대다수는 일단 구글의 정책을 따르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별도의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 방식을 한국에서 추가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웃링크를 활용한 외부결제는 금지한 가운데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아웃링크 외부결제가 포함된 앱은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부분의 IT 기업은 일단 구글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의 앱 마켓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우선은 구글의 결제 정책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가 수수료를 내게 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웨이브, 바이브 등 국내 주요 콘텐츠 업체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결제할 때의 이용요금을 10∼20%씩 인상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