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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32년만에 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검토

입력 | 2022-05-30 08:58:00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퇴직소득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정부 등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 개편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현재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은 근속 연수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구간별로 보면 5년 이하 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연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80만원, 20년 초과 연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여기에 별도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액수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았다면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고령화로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들이 늘자 세 부담을 낮춰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퇴직 후 쓰일 ‘종잣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퇴직자의 생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들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응원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퇴직금 5000만원 이하 퇴직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할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퇴직금 5000만원이라는 일괄적 금액으로 기준을 세울 경우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작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