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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번째 추기경 유흥식 임명…추기경은 무슨 일 하나

입력 | 2022-05-30 11:29:00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71)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됐다. 김수환 스테파노(1922~2009)·정진석 니콜라오(1931~2021)·염수정 안드레아(79) 추기경에 이은 네 번째 한국인 추기경 탄생이다.

한국 천주교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연 추기경이 무엇이며,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추기경, 교황의 최고위 보좌관·교황 선출권 보유

추기경(樞機卿·Cardinalis)은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서 교황 다음의 권위와 명예를 가진 지위다. 추기경은 교황을 직접 보필하면서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직접 관할하는 자리다. 추기경에서 추기(樞機)라는 말은 중추(中樞)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추기경은 추기경단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주교다.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소집되는 때에는 합의체적으로 행동해 교황을 보필하거나,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가지 직무로 교황을 보필한다. 이러한 이유로 추기경은 ‘교황의 최고위 보좌관’으로도 불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추기경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때 교회법 용어로 채택됐다. 추기경은 ‘돌쩌귀’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도(cardo)’에 어원을 두고 있다.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으려면 돌쩌귀가 중요하듯,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중추자)이라는 뜻이다.

추기경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과 현명한 업무처리 역량이 특출한 남자 중 선발된다.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한다.

새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이 직접 추기경 회의에서 한다. 교황은 전 세계 도처에서 적격자들을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의 명시적 의사 표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미리 다른 추기경들의 자문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과거에는 오스트리아·프랑스·에스파냐·포르투갈 등의 국왕이 교황에게 추기경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세속 국가의 추천권이 없다.

◆추기경, 종신직이지만 교황 선출권은 80세까지

전세계 모든 추기경이 소속된 추기경단은 교회법상 교황의 최고 자문기관이다. 추기경 제도는 4세기 초반에 시작됐고, 추기경단이 구성된 것은 12세기 중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모든 추기경은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바티칸 시민권을 갖게 되며, 외국 방문시에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은 로마에 상주해야 한다.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인 추기경들은 교황이 추기경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로마에 가야 한다.

추기경의 복장은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이다. 그래서 추기경을 홍의(紅衣) 주교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반면 교황의 복장은 백색이다. 주교의 복장은 모두 자주색이고, 사제의 복장은 모두 흑색이다.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한다. 수석 추기경은 사도좌 공석 때 교황궁무처장이나 궁내원장에게서 교황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모든 추기경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하며 세계에 교황의 사망 사실을 알린다.

성직자가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현 교황이 서거하거나 사퇴할 경우 ‘콘클라베(Conclave·교황 선출 투표)’에서 한 표 행사가 가능하다. 교황으로 선출되는 자격도 갖게 된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1971년 바오로 6세 때부터 연령 제한을 둬 80세 이상 추기경은 교황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없다.

1951년생(만71세)인 유흥식 신임 추기경은 염수정 추기경과 마찬가지로 교황 선출권을 갖게 된다. 유 신임 추기경의 서임식은 오는 8월 27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