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었다.
그러면서도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없어질 경우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검경이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