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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포함 권력형 비리 대응 시스템 구상 중”

입력 | 2022-05-30 15:48:00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30일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폐지 방침이란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가’라는 물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라며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하진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언급한 건 이 정부가 맞닥뜨린 환경이 이전과 굉장히 다르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말한 것”이라며 “(검수완박과 특별감찰관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연결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없앨 경우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엔 “검·경이 다 있지 않느냐”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독립기구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인수위원회 초기 시절인 지난 3월 14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정부가 출범하면 임명해 정상 운영할 뜻을 밝혔다.

그러다 2주 후인 같은 달 28일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의 업무 일부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별감찰관 제도 조정이 자칫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감찰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신 검찰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면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이날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킬 일”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