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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입력 | 2022-05-30 16:02:00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오는 31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검찰이 이석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오후 4차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석준은 단번에 흉기로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석준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경찰관이 문 앞에 왔을 때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계획적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첫번째 재판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이석준이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