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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화나…기자 폭행 변호사 ‘정직 6개월’ 징계

입력 | 2022-05-30 17:24:00


술자리에서 한 언론사의 법조 담당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모 일간지 소속 B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 변호사는 B 기자가 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가 속한 매체에 따르면, A 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 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112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고 한다.

A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캠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성돼 있다. 정직 6개월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A 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지난 13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초 A 변호사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