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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면허가 박탈됐던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7월 A 씨는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림 등 13개 약물을 섞어 투여했다. 지인이 부작용으로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자 A 씨는 시신을 차량에 실어 공원 주차장에 유기했다가 자수했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이후 수년간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업무상과실치사나 사체유기 등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며 A 씨에게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