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배우자 재산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것을 두고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 증권 약 1억 총 약 16억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적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도 문제다. 유 후보는 시흥 배곧신도시 고가 상가(2채, 약 22억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인가,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인가”라며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시다. 무능하고 실력 없고 문제 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