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9/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0일로 2주일째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공석인 총장 임명을 위해 장관 임명 직후 추천위원 선정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후보자 지명 이후 한 달쯤 뒤에 임명된다. 이대로라면 총장 임명보다 검찰 중간간부 등 후속 인사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18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과 2, 3, 4차장검사 등을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 부재중에 요직을 한꺼번에 바꾼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법무부는 인사의 목적을 지휘부 공백과 중단 없는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 수행의 최정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총장이고, 3주 넘는 총장 부재야말로 지휘부 공백을 상징한다.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되어 있다. 장관과 총장의 관행적인 인사 협의를 2004년부터 명문화한 것은 총장의 의사를 장관이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전의 총장 후보자는 이미 임명된 장관과 수평적 위치에서 의견을 주고받기 어렵다. 청문회 전에는 총장의 임명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 의견을 내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