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밥상물가 잡기 총력전 식용유-밀가루 등 연말까지 무관세, 된장 등 부가세 면제는 내년까지 車 개소세 30% 감면 6개월 연장… 통신 5G 중간요금제 출시도 유도 3조1000억 민생 안정 대책 마련… “추경으로 오를 물가 0.1%P↓ 효과”
뉴스1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커피, 식용유 등 주요 수입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이 30일 시작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해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물가 인하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5%대에 육박하는 물가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올해 말까지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정부는 먼저 수입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적용되는 관세를 일정량에 대해 올해 말까지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붙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원두에 적용됐던 10%의 부가가치세를 줄여 원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환율 등을 감안하면 커피 원두의 원가가 9.1%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커피 원두는 브라질 등 주요 원두 산지의 이상기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급등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단무지 등 발효식품에 매기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병과 캔, 알루미늄 파우치 등에 개별 포장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4월 김치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10.6%, 된장은 16.3%에 이른다. 정부는 부가세를 면제하면 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 “물가 안정에 한계 있을 것”
6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방안은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 가격이 6월부터 L당 1750원으로 지금보다 100원 낮아진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은 지금보다 L당 50원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