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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3억 1주택 올해 재산세, 67만원 줄어들어

입력 | 2022-05-31 03:00:00

1주택 공시가격 작년기준 적용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文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재검토



뉴시스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해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보유세 책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에 한해 작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를 낮추는 특례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공시가격 12억5800만 원(매매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66만9000원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3분기 중 보유세제 개편 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만든 후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 주택 거래 가격 대비 세금 책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기한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지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8%, 3주택이면 12%가 중과세된다. 정부는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처분 기한을) 확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