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집단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 /뉴스1
검찰이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로 확산을 야기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지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면서도 “방역차 개념을 몰랐던 것 뿐”이라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24일 귀국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해 12월1일 방역당국으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