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 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