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59)가 훼손한 제주시 구좌읍의 한 임야. 상단 사진은 훼손 전, 하단 사진은 훼손 후 모습을 담고 있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무려 9년 간 축구장 7개 규모의 제주 산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자연보호활동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의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임야 4만5988㎡(15필지)를 훼손하고, 이후에도 지난해 6월까지 해당 임야를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추산된 피해액만 3억3231만4000원에 달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사 당시 이 같은 산지 훼손 행위로 A씨가 77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재판부는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변제 공탁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