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인천 소재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이해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사례로 방역 절차를 무력화시키고, 국내 확산까지 야기해 결과가 중한 점,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이 없다고 진술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나이지리아에 방문했다가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 씨가 A 씨 부부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태워다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 분류에서 제외된 B 씨는 격리 조치되지 않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