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 씨 ⓒ 뉴스1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중형인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음주제한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A 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B 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