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방법을 안내해 준 남성을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2층 안전교육장에서 접수 방법과 관련해 안내 직원에게 항의하던 중 B(21)씨가 ‘인터넷접수를 하면 된다’고 말하자 B씨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 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B씨가 안내 직원과 A씨에게 각각 “이 서류를 제출하고 들어가면 되냐”, “인터넷접수를 하면 된다”고 말하자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친구 C(20)씨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하자 “너도 죽여버리겠다”면서 C씨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닥치는 대로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점, 과거에도 5차례의 상해죄와 1차례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