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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수익 보장”…20억대 사기 피의자 베트남서 압송

입력 | 2022-06-01 08:26: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음식점 개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30대가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1일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를 통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경 A 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추가 개업에 투자하면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 7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사기 혐의로 일곱 건이나 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전체 범죄 피해액은 약 22억 원이었다.

A 씨는 2018년 베트남으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췄는데 경찰은 지난 3월 A 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함께 A 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이 수일간 잠복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B 씨도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됐다.

B 씨는 2019년 12월 “하노이에서 100만 평 규모의 리조트, 호텔 등의 공사를 하는데 회사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30명 이상의 현지 교민들을 속여 20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베트남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함께 B 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B 씨가 하노이의 한 병원에 나타났다는 첩보를 지난달 입수해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팀 파견을 요청했다.

현지 공안은 첩보 입수 1시간 30분 만에 B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B 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피 사범이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검거·송환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