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 병원이나 치과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오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의원 및 한방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2.1%, 한방 3.0%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컸다”며 “공단은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