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앞 집회와 관련해 양산경찰서가 한 집회 신청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며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회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확성기, 방송차는 사용할 수 없고 손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쌍욕 등 욕설을 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될만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단체에 요청했다.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양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