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한 혐의 조수석서 조작해 고의 사고 정황 과거 비슷한 차량 사고 2건도 조사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이 친오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일 여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 씨(40)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다음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B 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수석에 탄 A 씨가 몸을 기울인 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도록 조작한 정황을 파악했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A 씨가 전날 동백항을 찾아 차량 조작법을 연습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탑승 전 휴대전화 등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