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현격 침해” 집회 연장 불허 신규 신고 단체엔 집회시간 등 제한 親文의원 4명은 경찰 항의 방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주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있다. 양산=뉴스1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단체의 집회를 처음으로 금지했다. 경남경찰청은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양산경찰서에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벌여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가 요청하면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불법성이 있고 사생활을 현격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백회가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백회 관계자는 “1일 오후 사저 앞 시위 금지 통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윤건영 윤영찬 의원 등은 이날 양산경찰서를 찾아 “경찰이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