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한 차주가 자신의 영업장 근처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분노해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날 온종일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제 고객이 매장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옆 골목 갓길에 다른 차 피해 없도록 주차해놓고 커트하러 오셨다”며 “머리 하던 중 차 빼라는 전화에 바로 나가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차주는 전화번호를 보이지 않게 가린 뒤 A씨의 미용실이 입점해있는 건물 입구에 주차하고 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건물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다.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아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없었다. 차량과 건물 입구 사이로 조심스럽게 지나간다고 해도 차량에 흠집이 날 위험이 있었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이어 “손님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차 뺐다”며 “저도 주차까진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차주를 진정시키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싸우러 왔다면서 바로 내려가시더니 저렇게 주차해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물론 차주 분도 화가 난 마음에 화풀이 겸 그러셨겠지만, 전 충분히 진정시키고 설명해 드렸다. 그저 주차하신 분이 저희 매장 손님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저러고 가셨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영업방해로 고소해라”, “저런 사람 어디서든 행패 부리고 살 거다. 꼭 가만두지 마라”, “장사 못 했기 때문에 예상 매출의 2배를 청구해라”, “보복성이긴 해도 남의 영업장에 저러면 되냐”, “건물 출입구 막는 행위는 건축법과 소방법에도 걸리니까 참고 해서 고소해라”, “저 상황에서 건물에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등 공분했다.
이후 A씨는 추가글을 통해 “건물주와 건물소장님께 자초지종 설명해 드렸다”며 “내일 고소 가능한지 다녀와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