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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7)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조주빈 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지난해 9월7일 조씨와 남씨가 박사방 사건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남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되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조씨와 남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확정됐다.
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문구를 올렸을 뿐, 조씨가 원고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이를 반포하리라는 사정은 알지 못했으므로 조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남씨가 원고에게 직접 텔레그램에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남씨가 박사방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씨가 조씨에게 특정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인정했다.
류 판사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도 많은 점,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