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관련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성기능 장애, 피부 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불법 판매 알선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또한 민간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다”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탈모 치료 관련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 치료 관련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