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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례적 추가 고위직 승진인사…경찰청장 후보군 물갈이

입력 | 2022-06-02 10:51:00


 경찰청이 치안정감에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하는 추가 고위직 인사를 2일 단행했다. 지난달 24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 이어 9일 만에 이례적으로 후속 인사가 이뤄진 것인데, 이로써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경북 예천 출신인 이 청장은 경찰간부후보생 40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대구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거친 ‘수사통’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현재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인데 그중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5명의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여기에 이 청장의 후속 승진 인사가 이뤄지면서 국수본부장 외 기존 치안정감 6명은 모두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경찰청은 치안정감급 시도청장 보직인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중 신임 치안정감들의 보직 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치안정감들은 전원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승진한 치안정감들은 모두 ‘물갈이’되는 셈이다.

현재 경찰 수장인 김창룡 청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차기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법 15조는 경찰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