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검찰이 6·1 지방선거 이튿날인 2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지선까지만 선거사범 직접수사가 가능한 검찰은 전국 공안부에 총력전을 지시한 상태다.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수사관 등을 보내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8시쯤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지난 2월 이같은 혐의에 대해 서 구청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구청장 측은 당시 진행한 행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유권 해석을 거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민의 민원사항을 수용하는 통상적 구청장의 업무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물밑 검토를 거쳐 선거 종료 직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49.59%(2만9576표)를 득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0%, 3만65표)에게 석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