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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곳곳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 2022-06-02 11:36: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1일 산업현장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경기 용인시 케이피텍 용인 제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가 시설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펌프카 전도 방지용 안전 지지대를 받치고 있는 지반이 무너지면서 함께 넘어진 펌프카 붐대에 A씨가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강종합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 2시께는 인천 서구의 루원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가 굴착기 버킷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조경석 쌓기 작업 중 굴착기에 달려있던 버킷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굴착기 운전기사가 굴착기 본체와 버킷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채 장비를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에 해당해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이들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