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낙선 후보들이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 보전 금액 책정 기준인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1만 분의 1 차이로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광주·전남 광역지자체장 후보 중 당선자를 뺀 2명 만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2위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가 15.90%를 득표,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는다. 나머지 낙선 후보 3명은 10% 이상 득표에 실패해 선거비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지사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도 18.81%를 얻어 전액 보전 받는다.
광주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선거비를 보전 받는다. 전남에선 시장·군수 낙선 후보 12명이 10% 미만의 득표율에 그쳐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간발의 차로 울상 짓는 낙선 후보들도 있다.
강진군의회 가 선거구 무소속 배홍준 후보는 단 3표 차이로 낙선한 데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절반으로 깎였다. 배 후보는 1769표(14.43%)를 얻어 5위에 그쳤다.
반면 같은 선거구 4위인 민주당 노두섭 후보는 단 3표 많은 1772표(14.45%)로 ‘턱걸이 당선’에 성공, 전액 보전받는다.
완도군의회 가 선거구 민주당 최학철 후보는 9.95%(1531표)를 얻어 낙선했다. 8표 차이로 선거비 보전 최소 기준인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여수시의원 선거 무소속 성경숙 후보도 득표율 9.81%에 그쳐 20표 차이로 선거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청구를 받는다. 증빙조사를 통해 보전 금액을 책정한다. 모든 관련 절차는 8월 29일까지 마무리 된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