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일부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미뤘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절차를 재개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GHz 폭의 할당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제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에 이뤄진다. 최저경쟁가격은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 중이던 ‘1355억 원+플러스알파(+α)’보다 높아진 총 1521억 원으로 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내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당초 2월 진행 예정이었던 주파수 추가 할당은 인접 대역에서 80GHz 폭을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경매라는 다른 이통사의 반발로 지연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