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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사자 참여권 보장하지 않은 카톡 서버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 2022-06-02 20:23:0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1.8.19/뉴스1 © News1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업체 서버에서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경찰은 용 의원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와 관련해 신고 범위를 넘어 침묵 집회를 계속했다며 대학생이던 용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보관된 용 의원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용 의원 측에 압수수색 일정과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고 용 의원의 대화 내용 일체를 압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 등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원심 재판부는 용 의원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용 의원 사건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에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이 용 의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에서 대화 내용을 통째로 압수한 것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업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며, 그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