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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기금, 금융사 선제적 지원 가능해져야”

입력 | 2022-06-03 03:00:00

예보, 금융위와 법령개정 등 논의
5000만원 보호한도 상향도 검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금리 급등 등으로 일부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2일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에 (예보기금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들에서 적립한 예보기금은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뒤에야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년째 5000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예금보호한도는 제자리여서 대상 금융 상품이 과거 50%에서 20%대로 줄었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대출 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