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위와 법령개정 등 논의 5000만원 보호한도 상향도 검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당국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금리 급등 등으로 일부 금융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2일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에 (예보기금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회사들에서 적립한 예보기금은 금융사 부실이 발생한 뒤에야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