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유세 기간 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구속된 60대 남성이 석방됐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5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는데 시끄러워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후보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